직장내 이중언어 허용···상원 이어 하원도 통과
캘리포니아 직장 내에서 영어 외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본지 4월 4일자 a-2면> 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다.20일 가주 하원은 47대 25로 이 법안을 채택하고 상원으로 재송부했다. 이 법안이 상원의 최종 표결을 받으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로 전달돼 서명을 기다리게 된다.
중국계 2세인 리랜드 이(민주.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직장내에서 직원들이 영어 외 다른 언어 사용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시키는 고용주는 인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안전상의 이유나 사업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영어 등 특정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법안은 지난 해 9월 여자 프로골프협회(LPGA)가 소속 골퍼들의 영어사용 의무화 조항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뭉쳐 상정됐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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