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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휴전기념일 조기게양' 가주 의회도 법안 추진

한인 밀집지역 관할 의원들 상정 준비

한국전쟁 휴전기념일인 7월 27일을 기리는 조기게양법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도 추진된다.

주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타운과 한인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미 이 법안은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바 있어 관계자들은 주의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 상정에 참여한 의원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26지역구 커렌 프라이스 주상원의원(민주)과 48지역구의 마이크 데이비스 주하원의원을 비롯해 마이크 잉 하원의원과 테드 루 하원의원 등이다.

프라이스 의원은 20일 "이 법안은 한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한국전을 참전한 미군들을 기리는 의미있는 법안"이라며 "특히 조기게양을 통해 한국전 참전 희생자를 추모하고 한국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만큼 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추진을 돕고 있는 LA한인회의 이창엽 이사장은 "캘리포니아주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인 만큼 법안 추진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인들도 이번 법안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돼 지난 7월 27일 처음으로 미 전역의 연방정부 건물들이 일제히 성조기를 조기게양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조기를 달아 기념하는 날은 현충일이 유일했으며 개별전쟁을 기리기 위해 조기를 다는 기념일을 지정한 적은 없었다.

미국의 국기게양법에 따르면 성조기를 다는 기념일은 새해 첫날과 대통령 취임식 독립기념일 참전용사의 날 등 17개가 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은 내년 한국전쟁 60주년을 앞두고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에 의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차례 발의된 끝에 결실을 거뒀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3년여동안 5만4246명이 전사하고 8176명 이상이 전쟁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됐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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