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청구서 더일찍 온다···'납부 마감 3주전 발송'
새규정 20부터 시행
이에 따라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는 납부 마감보다 최소 21일 전까지 고객에게 페이먼트 명세서를 보내야 한다. 또 수수료나 이자율 변경 등 크레딧카드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최소 45일 전에 소비자들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
기존에는 은행과 크레딧카드 회사가 지켜야 했던 통보기간이 명세서의 경우 마감 14일 전 변경사항 공지는 시행 15일 전 까지였다.
특히 이번 시행안에 따라 은행과 크레딧카드 회사는 고객이 페이먼트 기한을 넘기거나 크레딧 한도를 초과했을 때에도 별도의 공지없이 수수료나 이자율을 올릴 수 없게 됐다.
한편 카드 발급 업체들의 임의적 이자율 인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크레딧카드 개혁법안의 다른 규정들은 내년 2월 실행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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