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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 '불법체류 기간'도 조사···이민국 '2007년 이전 불법 근무기록은 제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달말로 마감되는 종교이민(I-360)에 대해 9월 이후부터 불법체류 기간을 조사한다고 밝혀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USCIS는 최근 패소한 법원 판결(루이즈-디아즈 대 국토안보부)에 따라 비이민 종교비자(SR-1)나 종교이민(SD-1)을 신청한 외국인들이 오는 9월 9일까지 영주권 신청서(I-485)와 수수료를 접수했을 경우 2007년 11월 21일 이전이나 접수일까지 미국에서 불법으로 근무한 기록은 모두 문제삼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반면 9월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했어도 신청자가 9월 9일 이후 불법 체류 기록이나 불법 근무한 것은 날짜를 계산해 불법체류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비자 신청자들은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도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루이즈-디아즈 vs 국토안보부' 케이스는 종교이민 신청서가 승인돼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USCIS의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으로 한인 남윤수씨 등 수십 명이 피고로 참여했다.

시애틀연방지법은 피고측의 손을 들어줘 USCIS는 지난 7월부터 해당 비자 신청자와 직계가족은 영주권 신청서 외에도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접수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USCIS은 이밖에도 지난 11일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라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들은 모두 기각처리한다.

현재 종교이민 신청자는 이민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문의: (800)375-5283 또는 www.uscis.gov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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