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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사적인 통화, 공항 관제사 직무 정지…허드슨강 상공 헬기-경비행기 충돌 사건

항공철 '직접 연관 없지만 규정 어겼다'

지난 8일 허드슨강 상공에서 발생한 헬기-경비행기 충돌 사고 당시 사적인 통화를 한 뉴저지주 티터보로 공항 관제사와 자리를 비운 수퍼바이저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연방항공청(FAA)은 13일 “이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무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FAA에 따르면 수퍼바이저를 포함한 관제사는 근무 시간 중에는 항상 대기 상태여야 한다. 보통 2시간에 15분씩 주어지는 휴식시간에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의 관제사는 헬기와 경비행기가 충돌하기 직전 관제권을 뉴왁 공항에 넘겼고, 사고가 사는 순간에도 통화를 하고 있었다.



FAA는 수퍼바이저가 당시 관제탑을 떠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FAA 결정에 대해 관제사 노조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사고의 원인을 관제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노조 측은 “조사에는 찬성하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관제사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비행기가 이륙한 티터보로 공항은 뉴욕·뉴저지 공항항만공사가 운영하며 연간 20만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이용복 인턴기자 lyb868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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