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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세금' 잇단 거액 배상···LA 카운티 정부 '허리휜다'

LA카운티 정부가 잇단 거액의 배상금 합의로 예산적자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LA타임스는 카운티 정부가 10년간 끌어온 재산세 환불 관련 소송에 대해 내주쯤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소송이 10만명의 주택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환불이 잘못된데 따른 것이라며 합의금 규모가 45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 6월에는 수년간 불법적으로 징수해온 유틸리티 세금에 대해 1억72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유틸리티 세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 및 사업주 등 40만명에게서 수년간 5%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에 주민들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된 공고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유틸리티 세금을 징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004년 2월~2008년11월까지의 세금을 환불하는 동시에 투표를 통해 유틸리티 세금을 4.5%로 낮추는데 동의했었다.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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