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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소득세 어떻게 바뀌나···근로자 '주세금 원천징수액' 10% 늘려

부양가족 공제액 1인당 99달러로

최악의 재정적자로 시름하고 있는 가주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소득세율과 납세 스케줄의 일부 변경을 시도했다. 이미 실행 중인 사항도 있지만 조만간 뒤이어 변경 적용될 사항들도 있다. 가주 세금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해본다.

◇실행 중인 변동사항= 지난 4월부터 가주 개인 소득세는 0.25% 상승했다. 연소득 4만7055달러 이상 100만달러 이하 주민들은 9.55%의 소득세를 지불하게 됐다. 10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주민들은 10.55%의 소득세를 지불한다.

인상된 세율은 주정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2010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부양가족 공제액도 1인당 309달러에서 99달러로 변동됐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받게 되던 금액 더 적어진 것이다.

소득세 상승에 공제액까지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주정부에 납세하게 될 세금액의 변동폭은 꽤 큰 편이다. 가구 소득 10만 달러로 두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부의 경우 지난해보다 670달러 세금을 더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득세 상승으로 250달러의 세금이 더 부과되고 자녀 한명당 210달러씩 공제액이 줄어 420달러를 더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곧 시행될 변동사항= 오는 11월부터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주세금 원천징수액을 10% 늘린다. 이는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영구 변동사항으로 이를 통해 주정부는 오는 2010년 6월까지 17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후 납세자들에게 모두 환급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세금 인상'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주정부가 먼저 더 많은 세금을 거둔 후 세금 보고시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단기적 캐시 플로우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나 스톡옵션 주식배당금 등으로 분기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올해까진 1분기와 2분기에 각 30%씩 총 예상 지불액에 60%를 미리 납부해야 됐던 것에 반해 2010년부터는 1분기에 30% 2분기 40% 씩 총 70%를 상반기에 완납해야 한다.

이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로 책정돼 있는 주정부 회계연도의 하반기에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혼란 피하려면=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은 이같은 주정부 소득세와 관련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원천징수액을 충분히 선납하고 면제수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홍수열 CPA는 "소득세율 인상은 지난 2분기부터 시작됐지만 지난 1월까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세금보고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봉급 생활자들은 원천징수액을 충분히 선납해 세금보고시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런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저스틴 오 CPA는 "2010년부터 주정부가 10%의 추가적인 원청징수를 하는 것에 대비해 면제 수(exemption number)를 더 추가하면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 정부에서 10% 상향조정한 세율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돌려 받을 세금이라도 더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납세자들에겐 고려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이경민 기자 rache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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