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정 사기단속 나선 검찰, 이번엔 컨설턴트 조사
'10만달러 주정부 채권 구입' 명령
과장광고 업체에는 내용입증 요구
12일 가주 검찰청은 사기 위험성이 높게 나온 가주내 386개 융자 및 압류 상담 기관 또는 컨설팅 에이전트에게 사업체 등록과 10만달러의 주정부 본드구입을 명령했다.
가주검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사업체 등록 및 본드구입 명령을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은 LA카운티 지역에 85곳이 있으며 오렌지카운티에 133곳 샌디에이고 68곳 인랜드 엠파이어 47곳 등이다. 이들은 통보받은 후 10일내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검찰청은 이날 '융자조정 성공률이 지난 10년간 90%가 넘었다''30년간 3.5%의 고정 이자율을 약속한다' 등의 광고를 내세운 27개 융자 컨설턴트에게는 현재 방영되거나 홍보되고 있는 광고 내용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LA다운타운 주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은 "융자관련 사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해나가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청의 에반 웨스트럽 공보관은 "융자관련 사기로 유죄가 입증되면 최소 1년의 실형과 건당 1000~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가주검찰청은 가주 부동산국 변호사협회와 사기방지 단속에 필요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한편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융자조정시 필요한 절차 및 사기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웹페이지(http://ag.ca.gov/loanmod)도 오픈하고 사기피해 예방교육도 시작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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