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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꽉막힌 영주권···취업3순위 동결, 종교이민도 '스톱'

2008년 이민 쿼터의 마지막 끝자락인 9월 영주권 문호가 취업 3순위가 동결은 물론 4순위 종교이민까지 동결되며 마무리되게 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2008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경우 5개월 연속 동결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unavailable)한 ‘U’로 표시됐다.

또 안수받은 목사와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등 종교계 종사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4순위의 경우도 이달까지 오픈됐던데 반해 이례적으로 전면 동결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종교인의 취업이민 신청은 그간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렸었지만 이제는 우선일자는커녕 이민 수속이 전면 중단되게 됐다.



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와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에 해당하는 취업이민 1순위와 석사학위 취득 또는 학사 학위자 5년 경력자에 해당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9월에도 여전히 오픈돼 영주권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족이민 역시 9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중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의 우선일자는 2003년 3월 15일로 전달에 비해 2개월 가량 진전됐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2A는 2005년 4월 15일로 3개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2B는 2001년 7월 1일로 2개월 더 빨라졌다.

이밖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2000년 12월 15일로 1개월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1999년 2월 22일로 2개월씩 진전됐지만 여전히 우선일자는 현재와 10년 가까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9월 영주권 문호까지 취업이민 3순위 등의 동결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새로운 쿼터가 시작되는 10월 문호에서 우선일자가 얼마나 앞당겨 질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천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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