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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개발업자 대상 검찰도 융자사기 수사

2명 체포·7명 기소

가주변호사협회가 특별수사반을 구성해 융자조정 관련 변호사들을 대대적으로 조사중인 가운데〈본지 8월11일자 A-1면> 연방 검찰도 부동산 에이전트와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융자사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A연방검찰은 베벌리힐스 소재 부동산 에이전트인 카일 그라소(38)와 감정관 릴라 리즈크(42) 등 2명을 서부지역 부동산 은행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개발업자 찰스 엘리엇 피츠제럴드(48)와 7명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도 서류조작 및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발업자 피츠제럴드와 다른 7명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공모해 베벌리힐스 벨에어 홈스힐 말리부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의 주택을 구매한 후 이 집의 가치를 과대포장한 가짜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융자를 받아온 혐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리먼 브라더스 등 수개의 은행을 통해 받아낸 융자액은 총 1억4200만달러에 달한다.

연방검찰은 "융자사기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방면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검찰과 공조해 융자사기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주 검찰청은 "올해만 벌써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융자신청전 담당 변호사나 부동산 에이전트의 라이선스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융자사기 피해땐? "검찰 공공감시팀에 신고를"

다음은 에반 웨스트럽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융자사기 피해자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주 검찰청 산하 공공감시팀(PIU)에 신고할 것을 조언한다. 신고는 검찰청 웹사이트((ag.ca.gov/consumers/general.php)나 무료전화(800-952-522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

“접수된 케이스는 검찰청 산하 소비자법 담당 부서로 보내 수사에 착수하낟. 법률회사가 연루됐을 경우엔 면허를 발급한 변호사협회에도 정보를 보낸다.”

-신고대상이 이미 기소대상이라면.

“신고대상이 이미 기소돼 케이스가 계류중이라면 신고 내용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검찰청 외에 다른 다른 기관은 없는가.

“부동산 브로커에 대한 신고는 가주부동산국 홈페이지(www.dre.ca.gov/cons_adv_fees_alert.html)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경우엔 가주변호사협회(www.calbar.ca.gov)에 신고할 수 있다.”

-사기 피해방지 정보는 어디서 얻나.

“주민들을 위한 사기예방 정보는 검찰청 웹사이트(ag.ca.gov/consumers/general/foreclosure_scams.php)를 방문하면 읽을 수 있다.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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