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되면 영주권 5년 미만 혜택없어"
민족학교 '혜택 확대 캠페인' 한인 동참 촉구
최근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비영리 단체들은 혜택 확대를 위해 한인들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10일 현재 진행중인 의료개혁 법안이 이민자와 한인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려 ▷메디캘과 같은 공공보험의 자격조건 확대 ▷정부와 보험사와의 조율을 통해 양질의 의료보험 제공 ▷기업들의 직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31일 연방하원의 에너지통상위를 통과한 의료개혁안은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의 이민자와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하지만 서류미비자를 비롯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의료 보험 제도가 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미교협 김혜미 디렉터는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연간 종업원 급여가 50만 달러가 넘지 않는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신 직원이 10명 미만이고 종업원들의 개인 연소득이 2만달러 미만인 고용주가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 밖에 없어 소규모 업체 직원들은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개혁안 캠페인의 서명운동을 위해서는 www.healthcareforamericanow.com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323)937-3718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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