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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융자조정 변호사, 특별조사팀 떴다

가주변호사협 내사

융자조정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주 변호사협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가주변호사협회는 산하 소속 검사 4명과 조사관 6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출범하고 융자조정 관련 변호사들을 내사 중이다. 변호사협회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협회는 파산위기를 맞아 재융자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변호사들이 수 천달러를 착복하고 케이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신고가 폭증하자 특별조사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사중인 변호사들은 140여명이며 이중 7명이 이미 위법행위 등으로 가주검찰청에 의해 기소됐다.

특별조사반에 따르면 융자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되는 변호사 신고전화만 매주 15~40건에 이른다. 7월 말까지 특별조사반에 접수된 융자조정 관련 케이스는 391건이다.

이번 조사에 한인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이앤 커티스 공보관은 "아직은 한인 연루 여부 등을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변호사가 연류된 융자조정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융자조정이 끝날 때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융자기관들은 변호사들에게 착수금을 준 뒤 케이스 해결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함께 파트너로 일하거나 이들과 수수료를 나누는 행위 ▷비변호사의 법률 행위를 도와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행위 등 7개 항목을 윤리위반 사항으로 전달하고 주의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주변호사협회와 별도로 융자조정 관련 케이스를 조사해 기소처리하고 있는 가주검찰청의 에드먼드 브라운 검찰총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수사하는 만큼 피해자로 생각되는 한인들은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신고전화: (800)843-9053 변호사협회 또는 (800)952-5225 가주검찰청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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