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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와 손잡고 'H-1B(전문직 취업비자)' 단속 강화

스폰서 업체 방문하고 신청자 기록 조회
추가서류 요구하는 통지서 발송률 급증

이민서비스국(USCIS)이 허위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거나 스폰서를 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단속에 나섰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최근 서류심사를 강화시킨 USCIS는 사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스폰서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신청자 기록을 조회해 가짜 신청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예년보다 접수된 H-1B 신청자가 적어 이민국의 서류심사도 빨라지자 이 틈을 이용해 가짜 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AILA에 따르면 이 때문에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통지서 발송율도 급격히 증가했다.

김선애 이민법 변호사는 "요즘은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통지서를 받는 게 기본이 됐을 정도"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USCIS 관계자는 "진짜 필요한 외국인 노동력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USCIS 뿐만 아니라 연방노동부도 취업비자 신청서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직접 지불토록 하는 스폰서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2007년 고용주가 아닌 취업비자 신청자가 직접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서류가 기각되며 3년동안 노동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고용주가 돈을 낸 뒤 취업자가 나중에 금전이나 물품 또는 추가 근무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내부조사 결과 스폰서 기업체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서류 신청자를 조사하는 건 봤지만 스폰서 기업체까지 조사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비자발급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서류수속비에 대한 규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모든 수수료를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이민국이 이 사안을 놓고 고용주를 조사한다면 앞으로는 H-1B비자 스폰서를 찾기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우려를 전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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