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만들거나 소지해도 '추방 대상' 판결
항소법원 중법 적용
연방 제6항소법원은 위조혐의로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아 재심을 요청한 도미닉 느와그보에게 "위조 행위는 추방대상에 포함된다"며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위조품을 만들거나 속이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판매했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중범죄에 적용돼 최고 20년 형을 선거받거나 이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연방 형사법을 적용 위조품 또는 위폐를 넘기거나 소유했을 경우 또는 사용하려 할 경우 추방범죄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고 정의했다.
판결문은 또 "위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느와그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도하려는 행위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장을 일축시켰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느와그보는 지난 2000년 6월 위조품을 소지 및 돕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국은 1년 뒤인 2001년 9월 느와그보에게 비도덕적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라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으나 느와그보는 "위조품을 소지만 했다"며 추방명령 면제 요청과 함께 2005년 시민권을 신청했다.
이민법원은 느와그보의 서류를 기각시키고 추방을 재명령했으나 느와그보는 연방법원에 위조품을 소지한 혐의가 추방대상 범죄자임을 재확인해달라며 항소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연방법에 따르면 가짜 상표나 도용 등의 혐의는 비도덕적 범죄로 분류된다"며 "따라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살인 강간 등 중범죄자 외에도 ▷아동 포르노 범죄나 ▷협박 공갈 사기 밀수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 ▷도박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거나 구속된 경우 ▷매춘 업주 또는 종업원과 차량 제공자 ▷인신매매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제공자 ▷사기로 1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자 ▷1만 달러 이상 금액의 탈세자 ▷밀입국 연관자 ▷가짜 상표나 도용 및 신분관련 서류 조작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 등도 추방대상에 포함된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