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잦고 무면허 영업 늘고…콜택시업계 ‘산 너머 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뉴욕을 기준으로 크고 작은 한인 콜택시 회사가 3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일부 메이저 회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회사들은 규모면에서도 영세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최근 콜택시업계에 대한 개선, 지원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백도현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뉴욕시 콜택시 기사의 50% 이상이 택시리무진위원회(TLC)로부터 정식 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콜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한인들은 원천적으로 TLC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영주권자도 비싼 TLC 보험료 등을 이유로 TLC 면허를 받지 않기 때문에 TLC 면허를 가진 기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불경기 탓에 대학생들까지 아르바이트로 뛰어들면서 불법 영업이 늘고 있다는 것.
TLC 규정에 따르면 콜택시 회사는 ‘베이스 라이선스(base license)’를 받아 회사 영업을 해야 한다.
베이스 라이선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콜택시 기사에게 고객을 연결시킬 수 없으며 영업 광고도 할 수 없다.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도 TLC 면허가 없는 운전기사에게 고객을 소개하면 불법이다.
한인 콜택시업계 관계자들은 TLC 베이스 라이선스를 받아 영업하는 회사는 절반도 안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베이스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등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뉴욕의 한 중견 콜택시 업체 대표는 “라이선스 없이 기사 10여명으로 영업하는 영세 회사가 부지기수”라면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회사가 TLC로부터 단속을 당하는 등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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