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경찰 유니폼 착용 금지 규정 표결 연기
LA시의회가 은퇴 경찰들의 경찰 유니폼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표결을 연기시켰다.지난 6월 LAPD의 제안으로 추진된 새 유니폼 규정안은 은퇴한 경관이 파트타임 일거리로 영화나 텔리비전용 드라마 CF 촬영시 도로 교통 정리를 맡을 때 경찰 유니폼 착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이다. 〈본지 6월 18일자 A-8면>
이 규정안이 상정된 후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LAPD의 새 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퇴 경관이 아닌 현직 경관을 채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평균 22만 달러의 촬영비를 추가 지출시켜 결국 LA지역 영화산업도 축소될 것이라고 반대했었다.
한편 새 유니폼 규정안이 통과되면우 오는 9월부터 은퇴 경관들은 도로 교통 정리시 패치가 달린 흰 셔츠와 '필름 디테일'이라고 쓰여진 조끼를 입어야 한다.
문진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