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김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물 광고의 중요성
그레이스 홈 부동산 대표
그러나 파일을 열어 보니, 프린트 된 MLS(Multiple Listing Service) 용지에는 “Seller shall install new windows, new appliances, new carpet after tenant move out”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계약서에는 그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컴퓨터를 두드려 그 집의 MLS를 살펴보니, 이미 그러한 문구는 계약이 된 후에 삭제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셀러(seller)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나는 잠시 앞이 깜깜해졌다. 계약서 대로라면, 셀러는 그러한 옵션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도, 바이어는 새로 교체될 창문, 가전제품, 카펫을 기대하고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B는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바이어가 카펫의 색깔을 고를 수 있겠느냐고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물으니, 그는 셀러가 이미 모든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응수했다.
B는 부과 계약서에 셀러가 개조해야 되는 항목을 기입한 후 이 메일을 보내 셀러의 사인을 받아 달라는 요구를 했지 만, 그때부터 그 리스팅 에이전트는 묵묵부답이었다.
나는 부동산 딜을 하다가 딜레마에 빠지면 언제나 에이전트가 아닌 브로커(broker)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NAR(전국부동산협회) 법률 상담 변호사에게 문의를 한다. 시장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명성을 떨치는 변호사들도 똑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 왔고, 그들의 결론은 늘 고소하면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비해 전국부동산협회에서 상담하는 변호사들은 이러한 소송을 맡거나 남에게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법에 근거하여 가장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나의 상담을 받은 한 변호사는 “MLS에 매물을 광고한 내용은 이미 셀러가 바이어에게 약속한 오퍼이며, 바이어가 광고한 내용을 다시 계약서에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며 “MLS에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 3%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했으면, 그 내용을 굳이 계약서에 적어 넣지 않아도 되는 것과 이치가 같으며 MLS에 광고한 내용과 달라진 것 만을 계약서에 명시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는 또한 “만약 이 점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리스팅 에이전트는 부동산 에이전트 도덕법 중 ‘Misrepresentation(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따른 대리인 의무 방기)’과 ‘False Statement(허위 진술)’에 저촉되며, 소송에 들어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셀러는 집을 팔지 못하게 된다. 또한 계약이 완료된 후에 고쳐진 MLS는 계약서와 무관하다”라는 중요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세틀먼트(settlement)가 가까이 오자, 그 동안 연락을 끊었던 30년의 경험을 자랑하던 리스팅 에이전트는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 왔다며, 셀러는 그 집을 보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바이어는 현 상태대로 집을 사야 한다고 말을 바꿔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대비해 나와 에이전트 B는 그동안 철저하게 자료들을 준비해왔다. 결국 소송 없이 약속한 것들을 교체할 수 있는 별도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바이어가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로부터 이를 크레딧으로 받고, 새집의 열쇠를 바이어의 손에 기분 좋게 쥐어 줄 수 가 있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