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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용카드법 무얼담나? 2개월이상 연체외엔 이자율 못 올려

21세이하 미성년자, 성인이 함께 서명해야

크레딧 카드 사용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이 내년 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LA 타임스는 이번달부터 카드사들은 주요 내용변경을 최소 45일 이전에 카드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항목부터 법안이 시작됐으며 앞으로 새롭게 바뀔 크레딧 카드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 소개했다.

전국소비자연맹의 샐리 그린버그 대표는 "지난 수십년간을 통틀어 가장 큰 카드관련 개혁"이라며 "최악으로 치닫던 카드사들의 횡포를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카드사들은 카드 발급 이후 1년간 미니멈 페이먼트를 60일 이내에 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

또한 기존 카드 밸런스 잔액에 대해서도 2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이상 이자율을 올릴 수 없고 이자율을 올렸더라도 향후 6개월간 제대로 페이먼트를 하면 원래 이자율로 돌려놔야 한다.

또한 연체 수수료를 안내기 위해 급하게 전화 등으로 페이먼트를 내면서 지불했던 페이먼트 관련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전화 수수료가 연체 수수료보다 저렴하다"며 급하게 페이먼트를 내는 사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페이먼트 명세서는 최소 21일 이전에 도착해야 하며 임의로 지급기일을 바꿔 발생했던 연체를 막기 위해 매월 같은날을 지급기일로 정해놨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는 21세 이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성인이 함께 서명해야 하며 성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한도액을 올릴 수 없다.

업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은행연합회측은 "이같은 정부 조치는 크레딧을 잘 관리하는 사용자들과 문제가 있는 사용자들의 구분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최근 연체 증가와 함께 향후 법안발휘 이후를 고려해 이자율 인상 한도 축소 및 연회비 부과 등을 광범위하게 펼쳐 사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고정 이자율 카드도 대거 변동 이자율로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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