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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창업] 이동식당차 '5000달러 미만으로도 OK'

트럭 빌릴 땐 하루 50~150달러 렌트비
구입하면 최소 7만~8만달러는 있어야

'이동 식당차' 비즈니스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5000 달러 미만의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매력적이다. 이동 식당차 창업에 대해 알아본다.

◇현황= 업계에 따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에만 3000여개의 이동 식당차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이동 식당차를 '타코 트럭' '런치 트럭'이라고 부른다. '타코'를 주 메뉴로 해 '타코 트럭'으로 불리던 것이 음료와 스낵 등을 팔며 '런치 트럭'으로 발전했다는 것. 파는 음식도 다양해져 김치타코 아이스크림 컵케이크 스시 햄버거 피자 등 메뉴를 불려나가고 있다. 〈본지7월21일자 G-1면>

◇헤드쿼터= 이동 식당 창업을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트럭이다. 타코 트럭 렌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를 보통 '케이터스 헤드쿼터(caterer's headquarters)'라고 부른다. 헤드쿼터는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2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쿼터는 보유 트럭 수에 따라 대형(700~800대) 중형 (250~300대) 중소형(100~150대) 소형(최소 20~30대) 등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히스패닉 알메니안이 운영하는데 몬테벨로에 한인 운영 S&A 홀세일(사장 스티브 김)이라는 업체도 있다.

◇렌트= 가장 큰 장점은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럭을 렌트하면 보건국 허가(카운티별로 받아야 한다) 보험(트럭 가치에 따라 한달 200~250달러 정도)이 포함된다.

업주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판매할 물건 구입비(식재료 스낵 음료 서플라이 등이 포함된다) ▷비즈니스 라이선스(영업 허가. 시 단위로 받아야 한다) ▷셀러스 퍼밋(가주 조세형평국에서 받는다) ▷장소 설정(헤드쿼터와 상담 가능하다)이다. 렌트는 업체에 따라 다른데 상당수는 디파짓이 없지만 1000~2000달러. 초기 창업 비용으로는 3000~5000달러 정도 생각해야 한다.

트럭 렌트비는 보통 하루 단위로 계산된다. 트럭 기종과 연식에 따라 하루 50~150달러선이다.

트럭 렌트 기간은 업체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계약을 원하기도 있지만 따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구입=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다운페이를 하고 월 페이먼트를 낸다. 새 차를 구입할 경우는 메뉴에 맞는 장비 설치까지 맞춤이 가능하다. 새 차에 새 장비를 갖췄다면 14만~15만달러는 생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보통 1990년 후반 나온 트럭까지 새 차로 본다. 가격은 7만~8만달러 정도. 보통은 20~30년 된 트럭이 흔하다.

트럭을 구입할 경우에는 보건국 허가와 보험 가입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 따라서 당장 트럭 다운페이와 한달 월 페이먼트 보험 물건 구입비에 각종 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초기 창업 자금으로 잡아야 한다.

◇식재료= 헤드쿼터는 트럭 렌트 외에도 업체 및 규모에 따라 식재료 공급과 스페이스 렌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페이스 렌트에는 트럭 주차 외에도 트럭에 필요한 전기 물 얼음 공급과 트럭 물건을 채우고 청소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스페이스 렌트비는 하루 30달러 선부터. 주차와 전기 물 등 유틸리티가 포함된다.

■꼭 알아두세요

- 트럭은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는게 좋다. 매뉴팩처나 헤드쿼터가 중간에 있는게 좋다. 개인간 거래시 특히 장비가 갖춰진 트럭이어도 장비 상태를 떠나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리스크가 높다.

- 이동 식당차 소유주라고 해도 비영업시간에 자신의 집 앞이나 길거리에 주차할 수 없다. 헤드쿼터 등 주차 전문 공간에 세워둬야 하고 보건국 허가 조건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영업시간에 주거지 또는 도로에 주차하거나 주차장 확보 증명이 없다 적발되면 벌금 부과, 나아가 라이선스 박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타코 트럭 주차 규제는 완화됐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다. LA에서는 30분 또는 1시간 이상 한곳에 주차할 수 없도록 했었다. 최근 주차시간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한인타운 내에서도 일부 도로에서는 장시간 주차, 영업이 가능하다.

거주 지역은 동네 주민, 커머셜 존은 기존 상점들의 항의 및 불만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전처럼 무조건 티켓을 발부하는 일은 없지만 불만신고 접수시 처음에는 경고 조치한다.

S&A홀세일 스티브 김 사장 "저가 메뉴 수요늘어 전망밝아"

불경기 영향을 받아 이동 식당의 저가 메뉴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이동식당의 주 소비계층도 히스패닉 중심에서 아시안, 백인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스티브 김 사장은 “다른 장사는 힘들다 하는데 이동 식당 비즈니스는 사실 좋다”고 말했다.

식당의 메뉴가 고급화 되면서 불량식품 이미지도 사라지고 있다.

김 사장은 “일반 식당이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 보건국 인스펙션을 받는다면 이동 식당차는 1~2주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생, 청결에 철저하다”고 설명했다.

트럭을 운전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따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운전면허(클래스C)면 된다.

김 사장은 “신분만 확실하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며 “단, 주차 장소 확보가 관건이며 영업 장소 및 위치 설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323)722-9366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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