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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카냐다 한인 주택 연쇄절도범, 2년 8개월형 선고

8만8000달러 변상도

지난 연말 라카냐다 지역 한인 주택만을 골라 털다 체포된 한인 연쇄절도범〈본지 2008년 12월17일 A-1면>에게 2년 8개월형이 선고됐다.

LA카운티 패서디나지법은 지난 10일 중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영식(47)씨에게 32개월형을 선고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8만8000달러를 변상할 것도 명령했다.

이날 선고는 채씨가 검찰과 법정밖 합의를 통해 불법 침입 등 다른 10여건의 혐의는 기소 하지 않는 조건으로 1건의 중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안씨는 지난 12월12일 라카냐다 지역 한인 서모(60)씨의 집에 침입해 5만여달러 상당의 금품이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나는 등 6개월간 최소 15채의 한인 주택을 턴 혐의다.

안씨는 본지에 보도된 안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독자의 제보로 범행 4일만인 16일 LA인근 커머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체포됐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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