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카냐다 한인 주택 연쇄절도범, 2년 8개월형 선고
8만8000달러 변상도
LA카운티 패서디나지법은 지난 10일 중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영식(47)씨에게 32개월형을 선고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8만8000달러를 변상할 것도 명령했다.
이날 선고는 채씨가 검찰과 법정밖 합의를 통해 불법 침입 등 다른 10여건의 혐의는 기소 하지 않는 조건으로 1건의 중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안씨는 지난 12월12일 라카냐다 지역 한인 서모(60)씨의 집에 침입해 5만여달러 상당의 금품이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나는 등 6개월간 최소 15채의 한인 주택을 턴 혐의다.
안씨는 본지에 보도된 안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독자의 제보로 범행 4일만인 16일 LA인근 커머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체포됐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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