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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김의 '부동산 이야기'] 메건법과 부동산의 가치

그레이스 홈 부동산 대표

메건법(Megan‘s Law)이라는 것이 있다.

기소된 적이 있는 재범 이상의 강간범, 성도착자를 포함한 성폭행범에 대해 그들이 석방된 날로부터 향후 10년간의 주소지를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명단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이들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다.

이법은 유죄 평결을 받은 성범죄자로부터 자신과 그들의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1994년에 7세 소녀였던 메건 칸카(Megan Kanka)는 강아지를 주겠다는 이웃 사람의 꼬임으로 그를 따라 나섰다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되었다.

가해자는 감옥에서 출소한지도 얼마 되지 않고, 이미 두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였다.

그 해에 뉴저지주는 오늘날 메건 법이라 불리게 된 법령을 제정 선포하였고, 1996년에는 연방 법으로 제정되어 50개 전주에 걸쳐 통용되고 있다.

성 범죄자들의 집 앞에는 모든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팻말을 꽂히고, 그들의 자동차 번호판에도 표시가 붙여 지도록 하는 이 법을 한 사람의 인권을 잔인하게 침해하는 현대판 주홍 글씨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제도는 이제 성범죄자의 인권보호가 성 범죄자로부터 보호 받고 싶은 개인의 귄리보다 앞설 수는 없음을 시사한다.

메건 법은 주택 매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시에는 Megan’s Law Disclosure(성 범죄자에 대한 정보 확인서) 부가 계약서에 동반되는데, 셀러는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별도의 양식이다.

통계를 보면, 아동 성 범죄 사건의 50%이상이 피해자의 반경 1마일 안에 살고 있는 가해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1마일 내에 성 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알려진 동네는 그렇지 않은 동네의 주택에 비해 제 가격을 받고 팔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많은 바이어들이 메건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한다면, 경제적인 손실 뿐 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고스란히 바이어의 몫이 될 것이다.

참고로 성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카운티나 주 경찰서에 전화를 하거나, 버지니아의 경우 (804) 674-2000 혹은 www.state.va.us/vsp/vsp.html.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또한 Family Safety Report.Com/Virginia 같은 사설 웹사이트들은 Zip Code별로 성 범죄자의 사진, 이름, 주소가 있는 명단을 무료로 제공하며, 내가 살고있는 동네로 성범죄자들이 이사를 온다면 내가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아무 사이트에나 나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역으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문의: 703-625-8500 또는 blog.koreadaily.com/gracehome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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