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되면···한인 스몰비즈니스 업주 부담 가중
직원 10명 내외 업체 '무조건 보험제공'
연 인건비 25만달러 넘으면 모두 해당
인건비가 연간 25만달러 이상 기업의 경우 업주는 직원 의료보험료의 72.5% 직원 가족의 경우 65%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의 2%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또한 연간 인건비로 40만달러 이상 지출하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적정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8%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준비중이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사장은 "인건비 가 25만달러 업체라면 연봉 3만달러인 종업원 8명을 고용하는 셈"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한인 업체의 상당 수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사장은 "만약 연방하원이 제출한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업주는 월급 외에도 최소 종업원 1인당 연 2175달러의 추가 비용이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단 비용부담 추산치는 메디캘 메디케이드 등 다른 의료보험이 없고 싱글이며 1년 의료보험료가 3000달러인 경우로 산출된 것이다.
하나파이낸셜 션 전 상무는 "보험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의 진행과정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지출이 늘어 회사의 이익이 줄게 되므로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상무는 "만약 개혁안이 통과되면 플랜을 낮추는 등 베네핏을 줄이기보다 직원들에게 플랜 선택권을 주거나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인봉제협회 김성기 이사장은 "대부분 다운타운 업체들이 상해보험은 들고 있지만 의료보험은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해보험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의료보험까지 지급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혁안 진행추이를 계속 살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아마도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부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씨티보험의 브라이언 정 사장은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제출한 법안대로는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개혁안이 의료보험이 없는 시민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 소규모 업체들에겐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양쪽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정환.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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