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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세무국도 월 3일 무급휴가

캘리포니아주 세무국도 월 3일의 무급휴가가 적용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무급휴가 시행 시 향후 3년간 5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세무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무국 직원들에게 월 3일 무급휴가를 명령했다.

세무국은 업무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2009~2010ㄴ회계연도 주 소득세 수입을 1억7740만달러 감축시킬 것이며 2010~2012 회계연도에도 강제 무급휴가가 실시될 경우 3억 7200만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찰스 칼더론 주 하원의원(몬테벨로)은 "세무국을 무급휴가 대상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실수다"라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세무국과 달리 고속도로순찰대(CHP)와 삼림화재보호국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해 무급휴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재무장관과 조세형평 위원 검찰총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무급휴가 적용 여부는 현재 주법원에서 검토중이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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