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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디어법 통과] 신문업계 방송진출 준비는?

'적극 추진' '물밑 추진'…신문사들 제각각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허용됐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 케이블채널 보도전문 케이블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법 개정으로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상파에 대한 경영권 행사만 2012년 말까지 유보됐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도 모두 30%까지 허용했다. 이는 신문과 대기업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중앙 조선 동아 매일경제 등 상당수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방송 사업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중앙은 일간지 가운데 가장 많은 케이블채널과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어 신문사의 종편채널 겸영 허용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앙은 작년 8월 방송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팀 '큐(Q) 프로젝트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자회사인 중앙방송의 채널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중앙은 최근 자사 케이블채널인 '큐(Q)채널'을 종합엔터테인먼트 채널인 '큐티브이(QTV)'로 바꾸면서 종편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자사의 종편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자본의 제안을 받고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TF팀장을 영입하고 PD 인력을 공개 채용하는 등 주요 신문사 중 방송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분석도 업계에서 나온다.

매일경제는 종편 진출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다 장대환 회장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태스크포스 운영시한을 한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매경 관계자는 "MBN 설립 경험도 있어 종편 진출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의 방송진출'에 있어 조선일보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들어 지상파 방송 혹은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보류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종편 진출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선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도입되는 다채널방송(MMSㆍ멀티 모드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미디어 3법' 이란?

미디어법의 통과로 신문업계는 물론이고 방송시장에는 일대 지형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디어 3법'의 하나로 함께 통과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명 IPTV법 또한 뉴미디어 업계 판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신ㆍ방 겸영 허용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이다.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당초 개정안에서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입법과정에서 여론 독과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방송화가 이뤄지는 2013년 이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현재대로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사전ㆍ사후규제

여론 다양성을 확보ㆍ보강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사전규제 조치로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 등에 대한 진입을 금지토록 했다.

사후규제 장치로는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 독과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신문 구독률 20%를 근거로 방송진입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이 정도 제한이라면 거대 신문사도 얼마든지 방송에 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IPTV법도 통과

IPTV법은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IPTV법의 통과로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지분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고급 방송콘텐츠 제작 수익성 강화 국산 콘텐츠의 해외진출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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