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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휴전일···성조기 조기 게양

59년전 발발한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를 기리기 위해 휴전일(7월27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원은 22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참석 의원 421명 전원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걸 민주당 의원을 포함 61명이 발제한 이 법안은 한국전 참전 미군의 희생을 존중하기 위해 국기 게양법을 수정했다. 이에따라 한국전 휴전일에도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됐다.

봉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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