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자금 출처 증명
집 살때 구입액의 2% 자금 제시해야
이 중에 다운페이할 돈과 3개월치 페이먼트 재산세 집보험료는 구입하는 집의 가격과 다운페이 그리고 융자 프로그램과 이자가 정해지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에스크로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통상 집을 살 때 필요한 비용은 집 가격의 2% 정도로 계산하는데 경우에 따라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주택구입시 비용을 크게 나누면 순수비용과 선납금인데 순수비용에는 융자은행에서 부과하는 비용 에스크로와 타이틀 회사에 계산하는 비용 융자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포함되며 선납금에는 선납 보험 선납 이자 예치 재산세 등이 포함된다.
융자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펀딩비용 서류심사 비용(Underwriting Fee) 서류작성 비용(Document Preparation Fee) 세금납부 비용(Tax Service Fee) 홍수지역 확인비용(Flood Certification Fee) 등이 있고 에스크로와 타이틀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에스크로 비용 타이틀보험 비용(Title Insurance) 셀러와 바이어의 융자액 정산비용(Loan-Tie-In-Fee) 공증비용(Notary Fee) 추가조항 보험료(Endorsement Fee) 서브에스크로 비용(Sub-Escrow Fee) 등기비용(Recording Fee) 등이 있으며 융자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융자 수수료(Loan Fee) 서류준비 비용(Processing Fee) 크레딧리포트 조회비용이 포함된다.
선납금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비용이 아니라 내야 할 것을 미리 내는 것인데 1년치를 미리 내는 선납 보험료가 있고 에스크로가 끝난 날부터 그 달 말까지의 이자를 미리 내는 선납 이자가 있으며 매달 집페이먼트와 함께 재산세와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 미리 적치해야 하는 예치세금(Tax Reserve)이 있다.
예치세금은 에스크로가 끝난 시기에 따라 정해지는데 에스크로가 8월에 끝나면 7개월치의 재산세를 11월에 끝나면 4개월치의 재산세를 융자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문의: (213)67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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