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자에 감옥 숙박비'···'메이도프 법안' 발의

유죄가 인정돼 수감된 부자에게 감옥 숙박비를 징수하는 법안이 뉴욕주에서 발의됐다.

이는 교도소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뒤 다시 부유한 생활을 시작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제임스 테디스코(공화) 의원은 21일 "유죄가 최종 확정된 순자산 20만달러 이상의 부자가 복역할 경우 정부에 수감 비용을 내도록 하자"는 이른바 '메이도프 법안'을 제출했다.

메이도프 법안은 마약사범.유력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

주식거래와 관련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2004년에 수감됐던 여성 기업인 마사 스튜어트 탈세로 1989년에 감옥에 갔던 '호텔왕' 리오나 헴슬리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650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를 일으킨 버나드 메이도프는 지난해말 체포되기 직전까지 뉴욕 맨해튼의 파크 애비뉴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요트를 몰고 디자이너 명품 의류를 입는 초호화 생활을 즐겼다.

법안은 순자산이 2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1인당 운영비로 하루 80~90달러의 비용을 물리게 된다.

수감자에게 교도소 운영비를 청구하는 개념으로 뉴욕주의 경우 수감자 1명당 하루에 80~90달러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최근 추산됐다.

수감자의 집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관련 비용 자녀.배우자 생활지원비 등도 빠진다.

이 법안이 범죄자를 단죄하자는 것이지 범죄자 가족을 벌주자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