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두들겨서 불체자 취업 단속'···'직장 기습 작전' 바꿔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들의 취업을 단속하는 방식에서 고용기록 등 고용주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의 존 모턴 국장은 "불법 이민자 취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의 고용시장을 장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법규위반 여부 고용 적법성 기록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불체자들의 취업단속은 이들이 일하는 직장을 기습 조사해 적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ICE는 그러나 2월 대규모 단속 이후 전국 지부에 보낸 지침을 통해 그동안 등한시돼온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ICE는 652개 기업들에 대해 고용주들이 모든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고용기록에 대한 조사계획을 이달 1일 통보했다. ICE는 지난해 503개 기업에 대해 이같은 조사방침을 통보했었다.
국토안보부는 또 8일 사회보장국(SSA)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회보장 정보를 가진 직원을 고용주가 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불일치' 규정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대해 전자기반 노동력 증명 시스템인 'E-증명(E-Verify)'을 사용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계약업체들은 9월8일부터 E-증명 시스템을 통해 이미 고용됐거나 고용될 노동자들의 합법적 이민 지위 획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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