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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대응' 사망 한인 유족, 거액 배상 요구

지난 4월 샌타애나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경관 총격에 사망한 수지 영 김(37)〈본지 4월11일자 A-1면>씨 가족이 시와 경찰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10일 13개월 된 딸을 태운 채 경찰과 30분간 추격전을 벌이다 17가와 그랜드 애비뉴 인근에서 샌타애나경찰국 소속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김씨의 딸은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았다.

김씨 가족을 대변하는 데일 크리스토퍼 갈리포 변호사는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달 24일 샌타애나시와 경찰국 총격을 가한 경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식 소송이 아닌 합의를 위한 절차다. 만약 배상 요구가 45일 이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김씨 가족은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배상금 액수와 관련 지역 언론인 OC레지스터지는 21일 2000만달러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갈리포 변호사는 "손해배상 요청 양식 작성을 위해 써넣은 금액일 뿐 김씨 가족의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해 배상액 추산에는 장례비용 소송비용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인 충격 김씨 딸을 위한 생계비 징벌적 손해 등이 고려된다.

경찰관련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OIS) 소송 전문인 갈리포 변호사는 "(경찰은) 과잉진압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불필요한 살상무기 사용으로 김씨를 사망케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어린 김씨 딸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격을 가해 위험에 빠트렸다"고 배상요구 사유를 밝혔다.

그는 과잉진압의 근거로 총격이 가해진 방향을 들었다.

갈리포 변호사는 "김씨가 맞은 총탄은 운전석 쪽 측면에서 발사됐다"며 "설사 김씨가 차량을 급발진했다해도 측면에 서 있던 경관이 차에 치일 상황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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