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급행수속 일문일답···'초청 자격' 심사 통과해야 승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종교비자(R1) 신청서에 대한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을 재개했다.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인 만큼 급행수속 절차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누가 신청할 수 있나.
"현지시찰(on-site inspection) 과정을 통과한 종교비자 신청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지시찰 과정을 통과했다'는 의미는.
"이민서비스국 직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스폰서를 선 종교기관을 방문해 외국인 종교인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 지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급행수속이 가능하다."
-급행수속시 해당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
"아니다. USCIS가 전자 시스템으로 서류를 조회하고 스폰서를 선 종교기관이 현지시찰을 통과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현지시찰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급행수속을 신청할 수 없다. 또 급행수속을 신청했어도 서류가 기각된다."
-신청자의 근무지와 현지시찰지가 다를 경우는.
"역시 급행수속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가 근무하고 있는 종교기관을 방문조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특별 종교이민(I-360) 프로그램 신청자도 급행수속 신청이 가능한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인 종교비자(R-1) 신청자에 한해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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