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통신업체 사칭 '신종 전화사기'···한인들 너도나도 '당했다'
통화 때 개인정보 유출 말아야
한인업소에 대형 통신업체의 '계좌정리부서'라며 접근해 업주도 모르게 광고에 가입하게 한 뒤 청구서를 보낸 'R업체'에 대한 보도〈본지 7월17일 A-3면>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한인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통화플랜 만료가 임박한 한인업소 등에 전화를 걸어 대형 통신업체의 협력업체라고 밝힌 뒤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 준다거나 계약을 연장하게 해 바가지 청구서를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통화플랜 계약 만기를 앞둔 제니 박(45.LA)씨도 얼마전 대형 통신업체의 협력업체 라고 밝힌 S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전화회사를 바꾸기 위해 계약을 끝냈는데 며칠 후 협력업체라며 전화가 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계약 연장을 권했다"며 "수락 후 청구서를 봤더니 계약내용과는 전혀 틀린 전화요금이 부과돼 항의했지만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결국 전화요금 잔액을 다 내고 즉시 취소했다"며 "내가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해결하느라 허비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덧붙였다.
LA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김순옥(52)씨도 "한 통신업체와 계약이 끝났는데 며칠 후 협력업체라며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정보를 물었다"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 준다는 내용 같았는데 확답을 안하고 끊었는데 이후 요금 청구서가 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청구서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잘 안되고 이메일도 대답이 없다가 결국 두달 여만에 겨우 연락이 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브래드 리 변호사는 "전화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꼭 필요할 때는 상담원의 소속과 정확한 이름 아이디 번호 등 정보확인과 거래내용 등을 확보해 놓아야 문제해결시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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