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판 '바지소송' 한인세탁 업주 승소
캅카운티 재판부 “재킷 한벌 1만5000달러, 배상 이유없어”
재판 비용도 상대방 책임으로 돌려
캅카운티 마지스트레이트 법원은 13일 재판에서 한인 박기수씨의 세탁소를 대상으로 제기된 1만5073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는 세탁물에 대해 배상할 이유가 없다”라며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재판 소요비용을 원고측이 지불하도록 판결해, 이번 재판의 책임이 원고측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이번 사건은 고객 L씨가 지난 10월 마리에타에 위치한 박기수씨의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재킷이 손상됐다’며 1만5073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L씨는 고소장에서 박씨 세탁소가 성실 및 정직 의무를 소홀히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며 소액재판 최고 청구액인 1만5073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지난해 워싱턴을 뒤흔든 한인세탁소 ‘바지소송’과 비슷해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L씨가 지난해 6월말 린넨 상의 재킷을 찾아간지 2주만에 다시 돌아와 ‘재킷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시간이 오래 지났고 옷이 더러워진 정도로 볼때 세탁후 이미 입은것으로 판단돼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L씨측이 처음엔 ‘우리 형이 유명한 변호사’라며 거액의 배상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그러나 재판이 차차 진행되면서 불리한 것을 깨달은 L씨가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비록 재판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8개월간의 변호사 비용 및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라며 “자신의 경험이 많은 한인 및 소수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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