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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정폭력 피해 여성도 망명 허용···멕시칸 여성 승인 앞둬

한국서도 신청 가능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를 당한 외국인 여성들에게 미국 망명의 길이 열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미국에 망명을 요청했다 기각당한 멕시칸 여성의 케이스를 두둔하는 법률 소견서를 이민 법원에 제출했다.

'L. K'(42)로 알려진 이 여성은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소견서로 인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조만간 망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 국가 정치적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망명 신청을 받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망명 대상자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는 한국인 등 해외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미국 망명 신청이 가능해져 신청자도 봇물을 이룰 것이 예상된다.

멕시칸 여성인 'L. K'는 10여년 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주로 도망친 후 망명을 신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남편이 지속적인 학대를 멕시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개인사'라는 이유로 외면당해 미국 망명이 허용되지 않으면 살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법원은 이 여성의 주장이 망명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서류를 기각시켰으며 추방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소유물로 인식했고 ▷모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가정폭력과 성적학대를 당한 피해자는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이민 법원에 제출 추방을 막았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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