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분쟁' 어떻게 돼가나? 양측 팽팽···막판 중재도 해결점 못찾아
8월 말까지 수습 안되면 교회 운영 난항
LA수퍼리어법원은 최종판결문 확정을 위해 지난 14일과 16일 원고(당회장로)와 피고(강준민 목사)측 변호인 당사자를 불러 막판 중재 노력에 나섰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정 중재 과정에서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재 자체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강 목사측 원정재 변호사는 "20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재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며 "판결문 역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회측 칼 손 변호사는 "중재는 결렬됐다"고 말했다.
당회측은 "강 목사측 제안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며 "더 이상 중재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종판결 확정 날짜도 강 목사 측은 20일 당회측은 21일로 알고 있는 등 모든 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법정분쟁은 지난 3월과 6월에 '당회 해산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이 이를 다르게 해석했다.
이에 대해 호그 판사는 "당회 해산은 부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확정하고 "당회가 담임목사의 위치나 권한에 대해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회는 교회운영의 우선적 권한을 갖되 설교나 사역은 강 목사의 고유 권한이다.
현재로서는 법정 중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회장인 강 목사와 당회원인 장로측이 교회운영에서 상당한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당회원은 강목사를 포함해 12명. 강 목사를 제외하면 모두 원고측 장로다. 강 목사는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권 1표만 갖고 있어 다수결에서 당회측의 11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대신 당회 소집권은 강 목사에게 있다. 강 목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당회가 열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양측이 대립할 경우 교회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두번째 판결문이 나왔던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난 날짜부터 발생한다.
8월말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어서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채 더 큰 갈등을 키울 소지가 많다.
에이미 호그 담당판사는 27일 재판무효신청(Motion to Dismiss)에 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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