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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법안 미 하원 통과···북한정잭 대표자 임명 가능

미국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 전담 특별 대표자 임명을 위한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 하원의회는 지난 9일 마크 커크(Mark Kirk·일리노이주·사진) 의원이 상정한 이산가족 법안이 포함된 세출법안(Appropriation Bill 2010) 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미 외교분과위원회 소속인 커크 의원이 상정한 이산가족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 정책에 관한 특별 대표를 임명하고 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1월 부시 전 대통령이 사인한 법안이었지만 부시가 최임한 뒤 시효를 넘겼으며, 지난 6월 24일 커크 의원이 미 하원에 다시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된 뒤 커크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한국계 미국인들 중 10만명 내지 많게는 50만명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가족들이 가족을 만나는 방법은 미 대사관이나 국무부의 보호없이 암시장을 통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차원에서라도 미 국무성 소속 북한 정책담당자를 임명해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알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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