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남의 명의로 융자 받는 방법 있다
꼭 집을 사야 하는데 까다로워진 모기지 융자 심사기준으로 인해 융자가 불가능해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있다.영주권이 없는 경우 소셜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크레딧을 쌓은 기간이 1년 밖에 안된 경우 크레딧 리포트를 떼어보니 어카운트가 달랑 크레딧카드 한 개인 경우 받고 있는 월급이 융자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비즈니스를 하는데 세금보고를 너무 적게 한 경우 집을 살 자금을 현금으로 냉장고 속 깊이 보관해둔 경우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연들이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융자전문인과 상담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남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본인의 이름으로 도저히 융자가 불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집구매 계약서(Purchase Agreement)는 융자를 받을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한다.
에스크로가 끝나면 양도증서(Grant Deed)의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어 두는 것이 좋다. 이제 집의 주인은 본인이 되고 융자는 타인의 이름으로 되어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게 된다.
이 '타인'이란 어려운 부탁을 들어준 고마운 사람인데 집의 소유권과 아무 연관이 없고 융자를 갚아야 할 의무만 떠안게 되므로 이만저만 실례가 아니다. 결국 융자의 이름도 본인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집 페이먼트를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본인의 크레딧에 문제가 있어 융자를 받지 못했다면 크레딧 쌓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집 페이먼트는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고 너무 많은 빚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타인의 이름으로 집을 사고 명의변경을 해두지 않은 경우가 있다. 타이틀의 이름을 본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을 타이틀에 올리고 '타인'은 소유권 포기각서에 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명의변경 후 재융자를 신청하면 은행들은 통상 지난 12개월치의 집 페이먼트 기록과 전기 수도 개스 등 각종 유틸리티의 영수증을 요구하므로 모든 유틸리티도 처음부터 본인의 이름으로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융자가 까다롭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뜻밖의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한 때다.
▷문의: (213)67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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