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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뇌성마비 장애교사, 법원 '해고할 수 있다'

LAUSD 결정 번복…김씨측 '즉각 항소'

지난 5월 LA타임스가 '놀면서 월급 받는' 대표적인 교사로 소개해 편파보도 시비를 낳았던 한인 뇌성마비 장애교사〈본지 5월7일자 A-4면>를 해고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3일 "LA통합교육구(LAUSD)는 장애인 교사 매튜 김(한국명 인호.41.사진)씨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가주교육위원회가 지난 2월 김씨를 다시 교단에 세우라고 LAUSD에 내린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당초 이번 소송은 지난 2002년 LAUSD측이 김씨가 밴나이스 그랜트고교 근무 당시 장애인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면서 해고하려 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김씨가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이어 7년만인 지난 2월 가주 교육위원회는 김씨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리고 학교로 복귀시키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김씨는 휴직 상태나 월급은 전액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맡았던 데이비드 P. 예피 판사는 "주위원회는 김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여러 증거들을 무시했다"며 김씨의 해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가족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된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어머니 세실리아 김(65)씨는 "내 아들은 뇌성마비로 손을 못써 입에 막대기를 물고 컴퓨터 자판을 친다"며 "상식적으로 그런 아이가 어떻게 사람을 더듬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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