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브리핑] 국토안보부 예산안 첨부 법안들···'노-매치' 단속안도 재추진
지난 9일 연방 상원이 429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세출예산안(HR 2892)을 통과시키면서 다수의 이민 관련 법안을 첨부안으로 포함 승인시키고 대통령 앞으로 송부했다. 다음은 상원에서 통과된 첨부안 내용들.▷첨부안 #1371= 제프 세션(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고용주가 인터넷을 통해 종업원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전자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을 모든 연방 하청 업체들에게 의무화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안에 따라 연방정부 하청업체는 올 9월부터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가입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조회해야 한다. 이밖에 이 첨부안에는 경제특구로 지정된 리조널 센터에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EB-5 프로그램〈본지 7월 10일자 A-1면>을 영구화시키는 안도 포함돼 있다.
▷#1399= 짐 드민트(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내년 말까지 700마일에 이르는 멕시코와의 국경 담장 설치를 완공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54대44로 통과됐다.
▷#1375=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 은 최근 국토안보부가 철회한 노-매치 레터 단속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무기명 투표에서 통과됐다.
▷#1415= 고용주는 신규 채용 뿐만 아니라 현재 채용중인 종업원의 체류신분까지 모두 확인토록 의무화 시키는 안으로 찰스 그라슬레이(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상정했다.
▷#1482= 가족초청한 시민권자가 사망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콘라드 3D 프로그램과 종교이민 프로그램(EB-4)도 각각 3년씩 연장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오린 해치(민주.유타) 상원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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