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실내흡연 첫 적발···고객 3명에 티켓
업주엔 법원 출두 명령
LA소방국(LAFD) 단속반은 지난 11일 밤 10시쯤 LA한인타운 내 6가길에 위치한 이 업소에서 실내 흡연 단속을 벌여 담배를 피운 고객 3명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재떨이를 비치한 업주에게는 법원 출두를 명령했다.
LAFD에 따르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첫 적발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번째엔 200달러 3번째엔 3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단속 횟수는 매 1년마다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 날 단속에 나선 LAFD소속 단속반은 업소에 재떨이를 비치한 업주에게도 법원 출두 명령을 내렸으며 업주에 대한 벌금은 법정에서 정해지며 상습 적발시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LAFD의 제니퍼 코네호는 "실내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며 "가주법에 따르면 실내 흡연은 엄연한 불법이고 손님이 흡연할 수 있도록 재떨이를 비치한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날 단속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손님들의 흡연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과정에서 취객과 단속반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단속에 적발된 한인 남성은 "조용히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이 사진을 찍어 당황했다"며 "물론 실내 금연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타운 내에선 공공연한 일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LA시의회 산하 '예술 공원 건강 노화위원회'는 지난 달 17일 식당 패티오와 야외 레스토랑 노천카페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조례안을 승인한 바 있다.
곽재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