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식품점 긴장…I-9 감사통지서 받아
<속보>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고용주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한인 업체들이 종업원 채용서류(I-9) ‘감사통지서(NOI)’를 잇따라 받아 불체자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7월 10일자 a-1면 보도>맨해튼 한인 봉제업체에 이어 뉴저지에 있는 한 식품업체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I-9 감사 통지서를 받았다. 이 업체는 종업원 채용서류와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하는 감사를 일단 연기한 상태다.
이민당국은 I-9을 근거로 불체자 고용을 척결하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감사 통보를 받은 업체는 불법 종업원 채용 상황이나 서류 보관 등 집중 감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취업에 결격 사항이 있는 피고용인이나 업주는 관련 서류를 갖추고 당국의 조치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임금 노동력이 집중된 봉제·건설 등 한인 업체 관계자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최영수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는 I-9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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