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사기' 고강도 수사···한인업계도 바짝 긴장
수사당국이 9일 대규모 메디캘 사기조직 체포 발표와 함께 지속적인 고강도 수사 방침을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수사팀에는 검찰과 FBI(연방수사국)연방보건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전방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 관계자들은 메다캘 의료사기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앞으로 단속을 더욱 확대해 메디캘.메디케어 관련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주검찰의 에드문드 브라운 주니어 검사는 "현재 연방과 가주정부는 극심한 예산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메디캘 메디케어 등 복지시스템을 악용해 돈을 챙기려는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LA카운티 검찰도 최근 사기금지프로그램(Fraud Interdiction Program)을 운영하면서 의료관련 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단속망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한인업계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연방 및 주정부 등에서는 올해 초부터 메디캘.메디케어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양로보건센터(Adult Day Healthcare Center)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프로그램 운영과 과다 청구 혐의에 대해 집중수사를 펼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인 운영 양로보건센터들이 적발〈본지 3월11일자 A-3면>됐으며 LA한인타운 인근의 K양로보건센터와 W양로보건센터 등 2곳은 아예 문을 닫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에는 한인 의사가 메디캘.메디케어 허위 청구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있다.
FBI 단 맥뮬런 스페셜 에이전트는 "의료사기는 심각한 중범죄(felony)로 다뤄지게 된다"며 "형량은 최대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웹사이트(www2.dca.ca.gov)를 통해 누구든지 간호사 등의 정식면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사기 관련 케이스는 신고전화(800-477-8477 800-722-0432)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장열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