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재하면 과태료 30만원…한국 택배 통관 강화로 관련 업체 비상
7월부터 한국의 택배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한인 택배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개정안은 복잡해진 통관 절차와 늘어난 벌금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운송장에 품목 허위기재 적발시 면세 기준 100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25%가 관세로 부과됐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허위 기재시 3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의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한국으로 배송되는 택배 물품의 허위 기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3개월의 계몽기간을 거쳐 7월부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취인 성명 또는 주소 ▶포장개수 또는 수량 ▶용도 구분(개인·회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거래코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받는 사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0만원, 물품가격 기재 오류 20만원 등 과태료 규정이 강화됐다. 운송업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인 택배업체들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택배 이용이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하루에 5~6건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뉴욕에서 한국의 가족에게 의약품을 보내다 품명 미기재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관세와 벌금에 대한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자 택배를 주요 운송수단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한 ‘구매 대행 비지니스’도 위축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법 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물품을 포기할 경우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으며 해외에 사는 고객에게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고객의 잘못을 업체에 전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 관세청은 통관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200여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허위 신고를 하면 관세는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권택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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