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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정당 방위'···북가주 조셉 한 사건 최종 결론

'혹시나' 했던 진상 조사는 결국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4월 북가주 폴섬시에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조셉 한(한국명 승욱.23)씨 사건〈본지 4월13일자 A-1면>이 경관들의 정당방위로 최종 결론났다.

이는 한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관 2명의 형사처벌 여부를 담당한 새크라멘토카운티 검찰이 폴섬 경찰국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공문에서 "한씨 가족에게는 진심어린 조의를 표한다"고 유감의 뜻을 먼저 전했다.



그러나 경관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경관들의 살상무기 사용은 자위수단이자 동료 경관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이들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폴섬 경찰국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는 경관들의 과실이 없다는 내부감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당시 총격이 정당방위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4월12일 오전 10시30분쯤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가족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관 2명에게 칼을 들고 대항하다 경관들이 쏜 총에 가슴과 복부에 각각 1차례씩 맞아 사망했다.

사건 직후 한씨 가족들은 경찰들이 한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총을 2차례나 쏘고도 다시 실탄을 발사한 점 등을 들어 과잉진압임을 주장했다.

또 폴섬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한인사회는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수차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경관들이 무혐의로 결론난 데 대해 조현포 폴섬 한인회장은 "유가족들과 상의해 대응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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