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김의 '부동산 이야기'] 우리집은 안전한가?
그레이스 홈 부동산 대표
그 옆에는 과일을 포함해 나무를 뿌리 채로 팔겠다는 “Fruit tree For Sale” 이라는 광고가 붙어 있었으나, 그 밑쪽에 적힌 작은 글씨를 읽어본 사람들은 쓴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그곳엔 “과일이 오염되기는 하였지 만 아주 잘 생긴 나무” 라는 글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하게 오염된 집들도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되어 지는데 별로 하자가 없었고, 여기에 대한 공공의 규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조차 생소하였던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녹색 운동 즉, 지구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9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은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우리 몸에 해로운 집(The toxic House)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주택의 벽면과 천장에 방화 내장제로 설치되던 석면, 잘못 설계된 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본 모녹사이드, 수도관으로 쓰이는 Copper, 내벽에 패널로 붙이던 Formaldehyde, 납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 집 주변의 지하 오일 탱크에서 새나온 기름, 지하실에 정체되어있는 독성의 공기(Radon) 등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 해를 입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도 주택 환경 오염에 대한 부가 계약서를 첨부하는 법안이 생겨 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인스팩션도 시행되고 있다.
라돈 가스나 납 성분이 함유된 집에서 기거하던 어린이의 경우 뇌신경과 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거나 심하면 죽음을 초래한기도 한다.
고대 로마에는 유독 귀족이나 왕족 중에서 중추신경계통의 “Madness” 질병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부유층들은 납으로 된 수도관을 사용하고, 납 성분이 있는 와인 잔으로 마시기를 즐겼기 때문이라고 유추하는 사람들도 있다.
1996년에 추가된 연방 법은”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을 팔고자 하는 셀러는 Lead- Based Paint가 집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이어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매매 시 Lead Based Paint Inspection을 한 후 하자가 발견되면 바이어는 계약 해지를 하거나, 셀러로부터 보수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인스팩션 비용은 $200정도 이지만, 독소 제거 비용으로 수천달러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만약에 이러한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으로 인하며 셀러가 집 팔기를 포기한다면, 과연 그 셀러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소가 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전처럼 편히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향후 이 집을 다른 바이어에게 매매하고자 할 때도 셀러는 이 집의 페인트가 납 성분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새로운 바이어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셀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기며 매각했다면 이는 연방 법에 저촉되며 또한 후에 바이어의 가정에 끼친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셀러의 몫이 된다.
그러므로 사실 주택의 독성과 오염에 관한 문제는 비단 주택 매매 시에 만 강조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의: 703-625-8500, blog.koreadaily.com/gracehome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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