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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의 Tax 이야기] 종교단체 리스·렌트때 건물주 '재산세 면제'

한인 건물 소유주들이 많이 놓치는 재산세 절세혜택중 하나가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에 관한 것이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재산세에 대해서는 면제가 허용되며 그 지역의 특별세금만 지불하면 된다. 종교단체에는 교회나 절 등이 포함되며 공립학교 박물관 해외정부공관 등도 모두 비영리 단체에 해당된다.

또한 건물이 개인명의나 다른 영리단체의 명의라 해도 교회나 비영리단체가 리스나 렌트해 사용하는 경우 역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물의 일부만 비영리 단체가 쓰고 나머지는 일반 사업체에 리스해 준 경우도 교회나 단체가 쓰는 만큼의 공간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다. 면세 혜택을 몰라 세금을 낸 경우에는 지난 4년까지 소급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차비호 CPA는 "많은 한인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가 리스 렌트한 경우에도 건물주가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종교.비영리단체가 건물주의 재산세 면제 신청을 대신해주거나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 리스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세법인 만큼 이를 잘 알고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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