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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법으로 요금 인상···수도료 고지서 첫 발송

LA수도전력국(DWP)은 7일 이달부터 절수법 시행에 따라 인상된 수도료가 부과된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발송된다고 알렸다.

DWP는 LA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난 달부터 물 사용량을 15% 줄이지 않는 사용자에게 한달 평균 11달러의 수도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절수법을 시행하고 있다.

새 절수법에 따라 수도 기본 사용량보다 추가로 사용하는 가정에도 최고 44%의 수도세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DWP는 올해부터 절수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도 및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해 수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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