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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단속 본격화···미 전역 652개 업체에 검열 통지문 발송

주로 봉제·건설 타겟…한인사회 '요주의'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 전역의 기업체에 종업원 채용서(I-9)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단속 통지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가 지금까지 발송한 '검열 통지문(Notice of Inspection)' 대상자는 총 652개 업체로 이는 부시 행정부 말기 당시 단속했던 503개 업체보다 25%가 증가한 규모다.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ICE 팀은 남가주의 30여곳을 포함해 미 전역에 100여개 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봉제.건설.레스토랑 등의 업체를 단속할 것으로 예상돼 생산직 종사자가 많은 한인 커뮤니티의 주의가 요망된다.

ICE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되는 고용주는 불체자 채용에 대한 벌금 외에도 자칫 서류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종업원의 경우 신분도용이나 서류위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

이번 단속활동에 대해 ICE 관계자들은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약속해왔다"며 "따라서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단속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ICE 단속에 앞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로 개정된 I-9 사용 및 보관 주의를 알리는 공지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 6월 27일자 A-1면〉

USCIS에 따르면 새로 바뀐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또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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