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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그레이트파크사 소송비 8만달러, 최석호 의원측 돌려받는다

항소법원 승소 판결

최석호(사진) 크리스티나 셰이 어바인 시의원이 그레이트파크사(Great Park Corporation)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비용 일체를 돌려받게 됐다.

가주 제4 항소법원은 지난 달 30일 샌타애나 지방법원의 "그레이트파크사가 소송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 셰이 의원의 손을 들어 줬다.

최 셰이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진행돼 온 그레이트파크 CEO 인선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지난 해 1월 자신들도 참여하고 있는 그레이트파크 위원회를 상대로 CEO 선정 작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위원 전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1월 11일자 A-15면>

당시 소송은 그레이트파크 위원회가 CEO 선정 작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위원 전원에게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법정밖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 당시 법원은 소송의 승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레이트파크사가 최 셰이 의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고 두 의원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제4 항소법원 윌리엄 라일라스담 판사는 "소송이 없었다면 그레이트파크사가 CEO 선정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자비로 소송을 진행한 최 셰이 의원은 총 8만달러의 소송비용을 지급받게 됐다.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최 의원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정의가 승리하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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