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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재융자 한도 올린다···정부, 시세의 105%서 125%로 상향 조정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월 차압대책의 핵심중 하나로 발표한 일명 깡통주택의 105% 재융자 한도를 125%로 상향조정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시세가 융자원금보다 적어진 일명 '깡통주택'(Underwater House)의 재융자를 시세의 105%까지 가능토록 했던 것을 125%로 올리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깡통주택의 재융자 한도액을 이처럼 상향조정한 것은 2월에 발표된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재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가 2만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주택 가격이 최고가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진 지역에는 시세가 융자원금에 턱없이 못미치는 주택들이 속출 재융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많다.

이같은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자 오바마 행정부는 재융자 혜택이 가장 필요한 이들 지역들을 위해 재융자 한도액을 이처럼 인상한 것이다.

연방주택국의 숀 도노반 국장은 "2월에 발표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주택소유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한도액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융자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재융자 한도액보다는 다른 재융자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융자업계의 분석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재융자를 받을 때 현재 감정액 대비 1차와 2차 융자를 합한 금액 비율(CLTV)이 105%가 안 되더라도 가장 낮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95% 이하가 돼야 하며 95%가 넘으면 추가 이자가 붙으며 105%가 넘으면 추가 이자가 1%포인트를 넘어선다.

투자용이나 세컨드홈콘도 재융자 시에도 추가 이자가 붙으며 크레딧 점수도 최소 720점은 돼야 좋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720점 이하라면 추가이자가 붙는다.

만약 크레딧 점수가 660점 이하라면 역시 추가이자가 1%포인트선에 이른다.

또 재융자를 받으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소득증명도 해야 한다.

론팬 모기지의 앤드류 문 부사장은 "한인들은 재융자에 필요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경우가 드물어 이자율이 높아 한도액이 올라도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며 "특히 소득증명이 큰 장애요인인 만큼 효과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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