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서 경찰 총격에 숨진 한인 '약물복용 상태 아니었다'
과잉진압 논란 커질 듯
새크라멘토카운티 검시소가 지난주 발표한 검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씨는 사건 당시 술이나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씨는 가슴과 복부에 각각 1발씩 2차례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검시소측은 밝혔다.
한씨 사건은 당시 경찰이 한씨를 향해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2차례나 발사하고도 또 총격을 가해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왔다.
폴섬경찰국은 사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출동 당시 한씨가 칼을 들고 있었고 무기를 버릴 것을 경고했으나 한씨가 듣지 않았으며 제압과정에서 전기충격총의 효과를 보지 못해 발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한씨의 가족들은 "갑자기 칼을 든 아들을 말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 총을 쏘라고 불렀던 게 아니다"며 경찰의 진압에 분노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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